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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대처법 (2026년 기준)
ai_닥터
2026. 3. 23. 10:44
⚖️ 2026년 최신 기준
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대처법
혼자 참지 마세요.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
SECTION 01
직장 내 괴롭힘이란?
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.
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,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제화되었어요.
SECTION 02
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
| 유형 | 예시 |
|---|---|
| 업무 외 강요 | 개인 심부름, 업무 외 지시 |
| 따돌림·무시 | 집단 따돌림, 대화 배제 |
| 폭언·모욕 | 욕설, 인격 모독 발언 |
| 과도한 업무 | 감당 불가한 업무량 강요 |
| 업무 박탈 | 아무 일도 안 주는 것 |
SECTION 03
신고 절차
1
증거 수집
문자, 카카오톡, 이메일, 녹음 등 최대한 저장
2
회사 내 신고
인사팀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서면 신고
3
노동청 신고
회사가 조치를 안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
4
노동위원회 / 법원
필요 시 구제신청 또는 민형사 소송 가능
SECTION 04
신고 후 보호조치
사용자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, 전보,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.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!
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즉시 노동청에 추가 신고하세요. 이 자체도 법 위반이에요.
혼자 힘들다면 근로자 상담 전화 1350 또는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.
SECTION 05
자주 묻는 질문
Q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?
A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. 5인 미만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대응 가능해요.
Q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?
A 신고 자체는 가능해요. 하지만 사건 처리와 구제에 증거가 중요하니 평소부터 날짜·내용을 메모해두는 게 좋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