💰 2026년 최신 기준
연말정산 처음 하는 사람을
위한 순서 정리
복잡해 보여도 순서만 알면 끝! 처음이라도 걱정 없어요
SECTION 01
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,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절차예요.
"13월의 월급"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!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💸
반대로 공제를 제대로 안 챙기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세요!
SECTION 02
연말정산 일정
| 일정 | 내용 |
|---|---|
| 1월 중순 |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|
| 1월 말 | 회사에 서류 제출 |
| 2월 급여일 | 환급 or 추가납부 반영 |
| 3월 10일까지 |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 마감 |
회사마다 제출 마감일이 다르니 인사팀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!
SECTION 03
준비 서류
기본 서류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가족 있을 경우)
홈택스 자동 수집: 신용카드 내역, 의료비, 보험료, 교육비 등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요
직접 챙겨야 하는 것: 월세 납입증명서, 기부금 영수증, 안경 구입비 영수증 등
SECTION 04
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
1
홈택스 접속 (hometax.go.kr)
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/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2
연말정산 간소화 클릭
상단 메뉴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 → 연말정산 간소화
3
공제 항목 전체 선택
좌측 항목 전체 선택 후 "한 번에 내려받기" 클릭
4
회사에 PDF 제출
다운받은 파일을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끝!
SECTION 05
주요 공제 항목 정리
| 공제 항목 | 공제 한도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사용액 | 최대 300만원 | 총급여 25% 초과분부터 |
| 의료비 | 전액 (한도 없음) | 총급여 3% 초과분부터 |
| 교육비 | 본인 전액 | 자녀 1인당 300만원 |
| 보험료 | 연 100만원 | 보장성 보험만 해당 |
| 월세 | 연 1,000만원 | 총급여 8,000만원 이하 |
| 기부금 | 15~30% | 법정·지정 기부금 구분 |
SECTION 06
자주 묻는 질문
Q 중도입사자도 연말정산 하나요?
A 네, 입사 전 다른 회사 근무 이력이 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.
Q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?
A 보통 2월 급여일에 함께 입금돼요.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.
Q 월세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?
A 임대차계약서, 월세 이체 내역,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돼요.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.